상단영역

편집규약

Terms and Policies

본문영역

진성미디어협동조합(이하 ‘조합’이라 칭함)과 진성신문은 언론의 정도를 지키고, 내·외부의 압력으로부터 굴하지 않으며 진천·음성지역의 정체성을 유지·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.

제 1 조 효력

  • 이 규약은 제정과 동시 효력을 갖는다.

제 2 조 편집 방향

  • 진성신문은 성역 없는 취재보도로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며 철저한 지역밀착 보도로 지역 주민의 생생한 삶을 담아낸다.

제 3 조 편집권 독립

  • 진성신문의 편집권은 편집국원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.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편집국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. 조합은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. 발행인은 편집국장을 편집인으로 임명한다.

제 4 조 편집국장

  • 편집국장은 편집국원 2/3출석에 과반수 득표로 직접 선출하며 이를 조합에 통보한다. 조합은 편집국장의 선출 후 10일 이내에 편집국장을 확정 임명하고, 편집국장으로 선출된 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는 편집국에 재선거를 요구할 수 있다.
  • 조합의 재선거 요구가 있는 경우 편집국은 1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, 편집국원 2/3출석에 2/3찬성으로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에 대하여 조합은 편집국장으로 확정 임명하여야 한다.
  • 편집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에 제한이 없다. 편집국장의 임기는 보장된다. 단 임기 중이라도 편집국원 2/3찬성으로 조합에 편집국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임이 결정되면 편집국은 10일 이내에 새로운 편집국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  • 편집국장의 임기 중 해임 등 유고로 인하여 공석이 된 경우 편집부국장이 편집국장을 대행하며, 새로 선출된 편집국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.

제 5 조 편집국 인사

  •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장이 이를 시행한다.

제 6 조 의사결정

  •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반드시 편집국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.
  • 편집국원은 각종 보도 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,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.
  • 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, 진성신문 광고윤리강령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국원과 협의한다.
  •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을 보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임사유가 된다.

제 7 조 양심보호

  • 기자는 자신의 양심과 공익에 따라 취재, 보도할 책임이 있다.

제 8 조 독자위원회

  • 진성신문은 독자위원회를 조직해 운영한다. 독자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며 지면과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개한다.

제 9 조 시니어 기자

  • 시니어기자단은 진천·음성지역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모집하며, 담당기자의 제청에 따라 편집국장이 임명한다.
  • 시니어기자의 취재활동을 통해 작성된 기사는 편집국을 거쳐 지면과 홈페이지에 게재된다.
  • 취재계획부터 취재활동, 기사작성까지 편집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, 기본적으로 모든 활동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.
  • 편집국을 거쳐 지면과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니어기자의 기사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.

제 10 조 청소년 기자

  • 청소년기자단은 진천·음성지역 중·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며, 담당기자의 제청에 따라 편집국장이 임명한다.
  • 청소년기자의 취재활동을 통해 작성된 기사는 편집국을 거쳐 지면과 홈페이지에 게재된다.
  • 취재계획부터 취재활동, 기사작성까지 편집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, 기본적으로 모든 활동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.
  • 편집국을 거쳐 지면과 홈페이지에 게재된 청소년기자의 기사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.

제 11 조 적용

  • 이 규약은 조합과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
(제정 2021년 12월 1일 )

진성미디어협동조합

하단영역